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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세 증명서 인터넷 바로가기

재산세과세 증명서 인터넷 바로가기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실때 보통 많이 요청하는 서류중에 하나로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등의 지방세중 원하는 세목을 골라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바로 발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과세 증명서 인터넷 바로가기

 

재산세과세 증명서란

재산세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양식중의 하나로 본인의 재산 과세증명서를 작성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정보와 과세내용을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내용은 물건소재지와 표시년도 기본, 번호, 도시계획세, 소방세 교육세 등으로 구분해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청시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취업시에 요청하는경우 발급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인터넷 발급방법 

재산세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년도에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를 납부했다는 증빙을 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하기위해서는 모바일 정부24 또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접속해줍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위와같이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메인화면에 위치해있는 검색창에 세목별이라고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신뒤에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세목별과세증명 옆에 붙어있는 신청페이지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발급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므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나 핸드폰번호 또는 이름을 작성해주시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웬만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하셨다면 이제 신청페이지로 진입하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민원신청 버튼을 두번 눌러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청을 진행하고 세목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본인의 개인정보와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세 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를 입력해주시면 되곘습니다.

 

이후 민원신청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신청을 클릭하시면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이 나타나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는것이므로 재산세에 체크박스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을 마무리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내역에 들어가셔서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두 끝납니다. 본인의 환경에 프린터기가 없으실경우에 PDF로 저장해두신뒤에 프린터가되는 컴퓨터에 옮기셔서 출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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