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및 2022년 최저월급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2022년 최저임금 및 2022년 최저월급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월급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1년 현재의 최저시급은 아시다시피 8720원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으로 계산했을때
182만 2480원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사항인 시급 만원을 눈앞에 두고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인상이 될지 또한 동결이 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초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 양측에 의견이 갈리게 되면서 노동계는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서 19.7% 인상된 10440원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경영계는 0.2%인상이된 8740을 최종으로 제출하게되었는데 12일 오후에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원에서 9300원을 제시하게 되면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에서 440원 인상된 9160원이 2022년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인 시급 만원은 지켜지지 않은것으로 보이게됩니다.
박근혜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하였을때 이번 최저시급까지 합산해서 확인해보면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방안에 있어서 노동계 그리고 재계 양측은 모두 반대 의견을 모았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시국이 시국인만큼 어려운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과도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하여 하나같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정직원을 최소 1명은 줄여야 한다며
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서있는 중.소상공인 분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월급
이번에 결정된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4,440원으로 2021년 보다 9만 1960원이
오른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할경우 22,973,280원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연 20,647,880으로 월 환산금액을 다시 계산했을때 1,720,650원이 됩니다.
더 자세한 계산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후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다양한 상여금이나 복리 후생비 및 기타 수당등
현재 근무지의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같이 보면 좋은 문서
2022년 최저임금 및 2022년 최저월급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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